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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조례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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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조례 도의회 제출

    제주도,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키로

    제주도의회 전경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나누고 인구가 적은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넘겨진다.

    제주도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조례안의 핵심은 역시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원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이다.

    제6선거구는 제주시 삼도 1,2동, 오라동에서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나누고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한 선거구였던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한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하향 추세인 선거구는 통폐합된다.

    제주시 일도2동의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는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되고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는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로 합쳐진다.

    도의원 정수 증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만큼 현행 41명의 도의원 수(지역구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수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또 도의원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했다.

    '제주도 제12선거구'라는 명칭은 '제주시 노형동 갑' 선거구로 바뀌고 '제주도 제25 선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로 변경되는 형식이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당 너무 많은 지역이 포함돼 있어 교육의원 1선거구는 제주시 동부선거구로, 교육의원 5선거구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변경하는 등 구역 명칭을 쓰기로 했다.

    제주도는 다만 오는 22일부터 닷새동안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전격적으로 제주도의원 2명 증원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신속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획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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