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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ID 제보한 '오유' 운영자, 2심서 '무죄'

법조

    국정원 댓글공작 ID 제보한 '오유' 운영자, 2심서 '무죄'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12년 대선 직전 댓글공작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내역을 언론사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이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으면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자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언론사에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오유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11개와 활동내역을 한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 행위로 국정원 수사가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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