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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진화나선 정부…논란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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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후폭풍 진화나선 정부…논란의 불씨 여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16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에 이은 추가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 확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도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카드 수수료 경감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이번 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고 밝히고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등록, 영업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 등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 3단계로 개편한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국회 계류 중) 제정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中企 소상공인 “일단 환영…지속적 보완책 필요”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 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보완대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봤으니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로 상쇄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업계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조건을 완화하고 4대 보험 부담을 더 줄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대해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아주 싼 수수료를 내는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밴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해 경쟁력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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