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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며 3세 아동 때리고 울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

    "잠 안 잔다"며 3세 아동 때리고 울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3세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울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봐야할 보육교사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공을 함부로 건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문 앞에 따로 앉혀 팔로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이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혼내 아동을 울리는 등 일주일 새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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