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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체험활동 중 숨진 학생에게 4억원 배상 판결



광주

    法, 체험활동 중 숨진 학생에게 4억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안전관리 보호의무 소홀 지자체 배상 책임 있다"

     

    체험활동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학생에게 안전관리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사망 당시 14세)군 유족이 전남 신안군, 광주시,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신안군과 광주시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동으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평상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교사는 광주시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 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디던 A군은 지난 2015년 8월 담임교사를 비롯해 같은 반 학생 12명과 신안 한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물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교사가 소속한 광주시가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해당 해수욕장이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2명만 배치된 점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에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깊은 곳으로 들어간 A군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얕은 곳에서 놀 것을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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