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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숨골에 액비 무단배출한 처리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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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숨골에 액비 무단배출한 처리업자 실형

    무단 살포된 가축분뇨 (사진=자료사진)

     

    최근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배출한 제주지역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액비를 불법처리한 가축분뇨처리 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한림읍 A양돈 영농조합법인 액비살포 차량 기사 고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공동목장 내에서 고무호스를 이용해 액비 300여톤을 인근 숨골(지하수의 주요 원천)로 무단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26회에 걸쳐 1880톤의 액비를 인근 토지에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축산폐수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배출해 숨골에 유입됐고, 그 결과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또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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