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체포된 한국서부발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공급인증서의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에서 김 씨를 체포하고 집무실과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포함됐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