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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 인하시 5G 주파수 사용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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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요금 인하시 5G 주파수 사용료 깎아준다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정했다. 기존 산식을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요금을 인하한 통신사의 전파 사용료를 감면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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