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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청와대와 梁대법원의 '원세훈 재판' 유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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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청와대와 梁대법원의 '원세훈 재판' 유착 정황

    항소심 전후 靑 동향보고, 상고법원 거래 시도…"군부독재 시절이냐" 한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자료사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는 박근혜정권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간 유착 정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과 맞바꾸는 '정략적 거래' 아이디어까지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2015년 2월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부정선거 논란으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건에는 "BH(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적시됐다.

    선고 전 법원행정처는 "직접 확인은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궁금해하던 항소심 재판부의 '동향'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원 전 원장이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1심은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뒤에도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청와대에 입장을 전했다.

    사법부가 박근혜정권 청와대에 대해 법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청와대가 자신들의 진의를 곡해할까 우려했다는 얘기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문건에는 실제로 원 전 원장 상고심을 "신속 처리 추진"한다는 대응 방향이 제안돼 있다. 이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요구했다고 적힌 "상고심 절차 조속 진행"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선거트윗과 정치트윗의 구별기준 모호성, 대선 무효소송에 끼칠 영향 등 청와대 관심 사안의 분석도 담겼다.

    문건이 작성된지 5개월 뒤인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대한민국헌법 어디에도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한탄했다. 다른 판사도 "판사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유죄판결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절절 맸다는 게 어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판사도 "유독 항소심에 대한 대응문건만 만들어진 것은, 1심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청와대와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며 "지금이 군부 독재시절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략적 거래'를 꾀한 정황까지 나왔다. 문건은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며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적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적극 추진하던 시책이었다. 원 전 원장 재판을 놓고 초조해 있던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입장을 역이용해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 셈이다.

    이처럼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권력 유착과 정략적 거래 시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재판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설명한 것은 원론적인 립서비스로 볼 수 있다. 상고법원 추진론 부분도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지 문건 작성자의 개인적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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