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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이면 부담 눈덩이? 재계 ‘엄살 눈덩이’

경제 일반

    노동시간 줄이면 부담 눈덩이? 재계 ‘엄살 눈덩이’

    노동사회연 "기업 부담 5조 이내…고용유발 효과는 13~16만개 일자리↑"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기업이 부담할 주말수당 소급분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7조원 규모보다 2조원 가량 더 적을 거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장시간 노동자들에게서 줄인 노동시간을 새로운 구직자와 나눌 경우 13~16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사회연구소가 22일 내놓은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휴일 연장노동수당 소급분이 5조원으로 추산된다.

    ◇ 정부→국회→법원… '노동시간 단축' 고양이 목 방울 달기

    앞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도록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

    문제는 주말 수당이다. 합의 당시 여야 간사들은 주말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당을 기존 관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주말에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는 단순 연장근무로 취급했기 때문에 기업이 휴일수당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현행 법대로라면 기본수당에 더해 휴일수당(50%)과 연장수당(50%)을 중복할증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법 개정이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나서서 오는 3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던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정부가 바꾸거나,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주당 52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법 개정 없이도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

    다만 급격한 노동시간 변화로 노동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법조계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국회 법 개정이 늦어지자 결국 대법원이 움직인 것이다.

    ◇"경영계 '7조 부담'? 실제로는 5조원… 실제 일시 지급할 가능성도 낮아"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공개변론에서 피고(성남시) 대리인으로 나선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휴일·연장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할 미지급 가산임금 규모를 7조 800억원으로 잡았다.

    기업이 체불임금 소멸시효인 과거 3년 동안 중복할증하지 않고 연장수당만 지급했기 때문에 밀린 주말수당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 본부장은 노동부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한 장시간 노동자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을 제외한 181만명에게 밀린 수당을 갚아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수산 등 적용제외 산업까지 제외해 172만명만 휴일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계와 정치권은 이미 기존에 중복할증을 적용해서 추가 지급 부담이 없는 사업장 규모를 10% 안쪽으로 봤지만, 연구소 측은 적어도 10% 이상이 중복가산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휴일연장수당 소급분은 5조 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여기에 다시 그동한 밀린 사회보험료 추가 납부분과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각각 더하고 빼면 기업의 부담은 5조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이 경우 실제로 노동자가 받을 몫은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해 4조 2천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더구나 실제로 노동자들이 소급분을 단체교섭이나 소송을 통해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의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휴일 연장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 중에서도 법원 판결 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직접 신청해 전액을 받아낸다는 가정을 할 때 5조원"이라며 소급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원고 환경미화원 측 참고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5조원도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임금 총액 736조원 가운데 0.68%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 노동시간 줄이기만 해도 일자리 13~16만개 늘어나

    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는 10만여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 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96만 명(전체 노동자 11.8%)으로, 이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시간만 648만 시간이다.

    만약 이들이 법대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연간 354시간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마다 초과근무했던 이 노동시간을 다른 구직자들이 나눠서 일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13만 명(주52시간 근무) 내지 16만 명(주40시간 근무)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면, 기업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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