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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세탁기에 50% 관세 폭탄…세이프가드 승인

미국/중남미

    트럼프, 韓 세탁기에 50% 관세 폭탄…세이프가드 승인

    • 2018-01-23 08:25

    세탁기 120만대 초과 분에 50% 고율관세 부과, 태양광 제품에도 30%관세…우리기업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윤창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삼성과 엘지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무려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넘는 경우 1년차에 30%를 시작으로 4년 동안 해마다 관세를 5%씩 인하하도록 했다.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중국 기업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지만 이 또한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해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권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따라 USTR은 관계부처합동 무역정책위원회(TPC)와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발동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수입산 세탁기는 첫해에는 저율관세할당 기준이 되는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5만개를 넘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도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와 3년차에는 첫 120만대에 대해서는 각각 18%와 16%의 관세를,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와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품에 대해서는 2년 차에는 7만개 초과분에 대해 45%, 3년 차에는 9만개 초과분에 대해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수입산 세탁기에 3년 동안 부과되는 관세 (자료=USTR)

     

    USTR은 세탁기 수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국 세탁기 업체들의 수익은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완제품은 물론 부품까지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미국에 완제품 공장은 물론 부품 공장까지 건설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베리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엘지전자도 올해 안에 테네시 공장을 조기 가동하기로 한 상태다. 현지공장 가동으로 어느정도 타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또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넘어가는 경우,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산이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12억 달러(약 1조3천600억 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미국에 수출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나 미국 노동자와 농업인, 축산인, 기업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해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를 승인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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