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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케이블카 여론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



울산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여론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

    케이블카 반대대책위 "부산고검이 재기수사명령 내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케이블카 설치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된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 의혹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고검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지검에게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고검의 이 같은 결정은 울산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머리를 숙이고 법적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3월 울산시와 구·군이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고 케이블카 설치사업 찬성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여론조작을 했다며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등을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같은 해 7월 김 시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곧바로 부산고검에 항고했고, 같은 해 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8년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십수년 동안 반대진영과 찬성진영이 치열하게 맞섰고, 지난해에는 환경 훼손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노선이 한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노선을 선정한 울산시와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식생조사를 반대단체와 함께 진행하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공동조사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계속되자 단독 식생조사를 강행했다.

    시는 이달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협의를 통해 마련된 본안 보고가 환경청에서 통과되면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단체와의 공동식생조사를 권고했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독 식생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검찰의 재기수사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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