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건립된 '따복하우스' 홍보관.(사진=신병근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수 십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본 사업(따복하우스)에 포함되지 않은 수 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별개 사업을 별도의 발주(공모) 등의 과정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넘겨 준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따복하우스' 1차 사업의 경우 403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원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 등에 모두 291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오롱글로벌㈜, 씨앤씨종합건설㈜, 이엠종합건설㈜ 등 3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따복하우스'의 홍보관 공사와 관련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설계지침서 내용 일부.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보면 홍보관 설치공사만 본 사업에 포함돼 있다.(사진=동규 기자)
경기도시공사의 설계지침서에는 ‘임대홍보관 설치공사는 본 사업에 포함하며, 홍보관 신규 건립시 그 비용에 대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보관 설치공사는 기존 건립돼 있는 건물에 공간을 마련, 인테리어 등을 통해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뜻하며, 신규 건립은 말 그대로 새로 홍보관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에는 홍보관 설치공사만 본 사업에 포함돼 있다. 403억 사업비에는 홍보관 설치공사 비용만 포함돼 있을 뿐 홍보관 신규 건립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별도 사업인 홍보관 신규 건립에 대해 공모 과정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이양하면서 22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기존 본 사업에 포함된 홍보관 설치공사 비용과 홍보관 건립비용으로 증액된 사업비 22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홍보관을 건립, 지난해 1월 개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기존 본 사업에 책정된 홍보관 설치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외비’ 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설계지침서의 경우 본 사업이 아닌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음에도 ‘홍보관 신규건립 시 그 비용에 대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있다. 삽입 내용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곧 사업비 증액을 의미한다.
홍보관은 '따복하우스' 사업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공모지침서에 포함돼 있어야 마땅함에도 설계도면 등의 내용이 담긴 설계지침서에 명시돼 있는 것 역시 이상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의 공모에 많이 참여 했지만 설계지침서엔 본래 사업이 아닌 사업 내용이 들어간 것은 보지 못했다. 공모지침서가 아닌 설계지침서에 홍보관 사업이 담긴 것도 이상하다. 어떤 목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의도한 설계지침이라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홍보관 신규 건립 사업이 본 사업 범위가 아님에도 별도 발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홍보관의 규모 및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추진한 사항이다. 신규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본 사업으로 판단하며 설계지침서와 협약서에 의거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설계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연속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발주처(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게끔 했기에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부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따뜻하고 복된’이란 의미가 담긴 신개념 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