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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靑 비서관 영장 기각…수사 제동걸린 검찰 "대단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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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靑 비서관 영장 기각…수사 제동걸린 검찰 "대단히 부당"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내부고발자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민간인 사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죄질 자체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5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입막음용 돈 5천만원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이 돈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내부고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까지 운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40분 만에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전달했다. "대단히 부당하다"는 검찰로서는 이례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일단 장 전 비서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때부터 이번 수사에까지 주요 관련자들과 말맞추기과 허위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장 전 비서관은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 류 전 관리관과의 대질 끝에서야 간신히 인정했다. 공직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놓고,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는 본인의 진술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장 전 비서관은 누구에게 지시 받았는지는 물론, 지시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이 진실을 은폐하려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기도 하다.

    검찰은 특히 장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밝히지 말아줄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대부분 피의자들이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만큼 법원이 밝힌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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