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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사익편취 근절·지배구조 개선

경제 일반

    공정위, 재벌 사익편취 근절·지배구조 개선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위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고 최초로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고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 등의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대형유통업체의 '갑질' 엄중 제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의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취약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하도급의 협약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상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협상력 제고를 위해 유통업체에 주요 거래 조건을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가맹분야의 판촉행사시 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가맹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악용 소지가 있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 유통3법·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공정위는 올해 절차법 위주의 법집행체계 혁신방안을 입법화하고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하도급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소비자분야의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상향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간 조사·처분권 분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경쟁 촉진···기술유용행위 징벌 강화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통해 시장진입과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분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과징금 부과율 상향

    공정위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소비자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4%로 상향해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주요 피해보험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과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위기 상황시 활용이 가능한 보호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 관행과 거래 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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