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중징계'

사건/사고

    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중징계'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앞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A 교감과 피해 여교사 B(28)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A 교감이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상태며,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지난 2일 직위 해제됐다.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A 교감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당시 행정실 여직원과 심하게 다퉈 품위유지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