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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의 사상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에 대한 강제이행금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병원은 전체 면적 1489㎡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47.04㎡를 불법 증축했다.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과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등까지 포함하면 총 265.22㎡에 달한다.
2006년에 1층 응급실과 4층, 5층 입원병동과 부속건물에 식당, 창고 등 불법건축물 7개를 지었다. 또 바로 옆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에도 차고와 사무실 등 건축도면과는 다른 건축물이 5곳이 추가됐다.
밀양시는 2011년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해 병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병원은 원상회복은 커녕, 과태료를 내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짱영업을 해왔다.
특히 병원은 2015년과 2016년에 부속건물과 장례식장을 또 다시 증축하는 등 오히려 추가 증축을 거듭했다.
이처럼 이번뿐만 아니라 돈으로 떼우는 불법증축이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29일 언론브리핑에서 '불법 증축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밀양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 손실과 (건물주 입장에서는)많은 재정적 손실이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행강제금만 내고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이행강제금제가 생긴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은 그러면서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이제부터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