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을 돕고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대가로 수수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데이비슨 공작)과 노무현 전 대통령(연어 공작)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음해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