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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받은 거제시, 남원시 공무원 4명 기소

경남

    업자에 돈받은 거제시, 남원시 공무원 4명 기소

     

    검찰이 관급공사업체 대표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거제시와 남원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양모(50)씨 등 2명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제시청 공무원 조 씨는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전문업체 박모(41),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모(38) 씨 등 3명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년과 2017년 4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을 업자들이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1명은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에게 2013∼2016년 사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은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 씨 등에게 600만∼800만원씩 돈을 받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시 예산 600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 등 업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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