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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급증, 가상화폐 악용이 한 몫

금융/증시

    지난해 보이스피싱 급증, 가상화폐 악용이 한 몫

    전체 피해 증가액 중 30%는 가상화폐 활용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수가 2423억원으로 전년보다 26.0%, 금액으로는 499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8억원으로 피해액 증가분 499억원의 30%를 차지했다. 또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건당 피해액수는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 485만원의 2.3배에 이르렀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송금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전자지갑으로 옮겨 현금화하는 수법이 주로 활용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꺼번에 8억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출빙자형은 피해액 기준으로 74.5%, 정부기관사칭형은 25.5%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2.5%였고,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는 교사와 간호사 등 20~30대 여성의 피해액이 54.4%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대포통장의 발생건수는 4만5422건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다만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8.0% 줄었지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대포통장은 발생은 각각 25.9%,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 1500만명 이상 대형은행 중 1만명 당 대포통장 발생은 NH농협은행이 0.72건으로 가장 적었고, KB국민은행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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