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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석유공사 전 사장, 사표前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감경"



총리실

    감사원 "석유공사 전 사장, 사표前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감경"

    김정래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표를 내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감사결과 이행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5일 53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김정래 사장은 취임 다음 날 처장 A씨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주고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으며 A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에 A처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고 석유공사 인사위원회는 A처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지만 당시 징계권자인 김 사장이 지난해 9월 29일 직권으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김 사장은 감사결과에 반발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인사규정 제58조 제2항 '사장은 (중략)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범위내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석유공사 사장에게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행정처분을 잘못한 한 직원에 대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고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서야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를 못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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