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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 앞에서 다시 들리는 '유전무죄'라는 외침



칼럼

    [논평] 사법부 앞에서 다시 들리는 '유전무죄'라는 외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과 파면청원이 쏟아지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재벌봐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소장을 세 번이나 변경하면서, 공소유지에 힘을 기울인 특검측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심 재판이 1심 재판과 가장 다른 점은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본 것이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권력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으로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2심에는 권력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적극적인 뇌물제공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특검에서 제기했던 5가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해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핵심 사안이었다.

    일국의 장관이 직접 나서서 특정기업의 합병을 무리하게 성사시키고, 이 일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승계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최순실 관련 재판에서 이른 바 '스모킹 건'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죄가 무거운 재산해외도피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보낸 용역대금 36억이 단순히 뇌물이었을 뿐이고, 해외로 돈을 빼돌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할 목적이 아닌, 불분명한 돈이 해외로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인정한 36억원을 차량과 말등을 빌려 쓴 금액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이 부분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특검이 최순실 사건에 관련된 다른 기업들을 모두 제외하고 삼성에만 수사를 집중한 것은, 삼성의 출연금과 로비가 다른 기업들의 출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인식때문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특검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재벌총수들의 많은 재판을 보면서 '유전무죄' 혹은 '3-5법칙'이라는 자조적인 탄식을 내뱉고는 했다. 이런 탄식은 명확한 근거없는 단순한 불평일 수 도 있다. 실제로 형기를 꼬박 채우고 출소하는 재벌총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불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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