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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 시한부 파업 직전 제시한 사측 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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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노조, 시한부 파업 직전 제시한 사측 안 받을까

    현재 총회 진행 중, 오늘 내로 투표 결과 나올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노사가 시한부 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 이하 뉴시스지부)는 당초 오늘(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뉴시스 대주주인 머니투데이그룹의 불법적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줄곧 뉴시스 노사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려는 경영진의 시도가 있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파업 돌입 하루 전인 지난 6일, 사측이 노조와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혀 7일 오전까지 긴 협상에 돌입했다.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 인상률을 연봉제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노력 △성과급 평가방식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결정하되, 구체적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것 3가지가 담겼다.

    뉴시스지부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첫 날 집회를 보고대회로 바꿨고, 정오부터 노조원 총회를 진행 중이다. 총회를 마치면 사측의 안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뉴시스지부는 '노동3권 보장과 노조 무시 철폐, 연봉제 차별 및 불법적 포괄연봉제 철폐, 편집권 독립의 쟁취'를 걸고 지난달 30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간 바 있다.

    또한 뉴시스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뉴시스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단체협약상 호봉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봉제 공채 채용 및 호봉제 직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위반) △취업규칙에 없던 근로자연수규정을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 없이 새로 제정(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고의적으로 해태 또는 지연한 뒤, 근거도 없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임금협상 결렬 후 지급함으로써 고의적인 단체협약 지체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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