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법원과 경찰청에 집요하게 강제퇴거 중단 요청
- '제 2의 용산 참사 막자'는 서울시 요구에도 법원은 강제철거 허가
- 철거민 투쟁 중인 장위 7구역.. "650명 살던 곳에 4가구 남아"
- "평생 일궈 마련한 집인데…뺏기면 우리 가족에게 미래가 없어"
-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합리적인 보상금 절차 필요
- 지자체보다 인권에 둔감한 법원과 경찰..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장위동 7구역 거주민 OOO씨
◇ 정관용>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용산참사 9주년이었죠.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권을 빼앗기고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도 나서서 동절기에는 강제집행 금지하도록 하자.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안을 낸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 안진걸> 용산 참사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한겨울에 그것도 야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안 보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저항도 세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명히 인명피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사고가 나죠.
◆ 안진걸> 그래서 동절기와 야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좋고. 저희들도 큰일할 때 겨울 지나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 그렇게 않습니까? 움츠렸다가 뭔가 준비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절기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은 좋은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려면 관련한 법이 이제 도시재개발 관련법이 도정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의거가 돼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때 시민단체들하고 몇몇 뜻 있는 의원들이 내놨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겨울에 또는 야간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됐고. 최근에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연결도 하겠지만 서울 장위 지구라든지 응암 지구에서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의 최고라는 법원이 행정부보다 조금 더 예민해야 할 텐데 오히려 법원이 훨씬 둔감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걸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법원이 겨울 강제집행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이 허가를 하거든요,강제집행은.
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48시간 전에 경계배치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불상사 없는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고. 결정주체는 법원이에요. 다만 경찰도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누군가 다칠 것 같고 범죄가 발생할 것 같으면 개입을 하고 중단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상호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중재를 한다든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겨울이고 한밤이고 안 된다든지 한겨울이고 비가 오니까 안 된다고. 여러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해 버리냐면 아주 인상적인데 법원에 10번, 경찰청에 7번 공문을 보냈어요, 최근에.
◇ 정관용> 그런데 다 협조 공문이죠?
◆ 안진걸> 협조 공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집요하게 못하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박수 받아야 한다.
◇ 정관용> 강제퇴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 안진걸>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만 4년간 강제퇴거 집행건수만 7만 8000여 건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장위 7구역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주민들.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정석호 기자)
◇ 정관용> 뭐라고요? 4년 동안. 1년에 2만 건 정도?
◆ 안진걸>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뭐 상권재개발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거해서 7만 8000건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하여튼 법으로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법으로도 고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청이 나서고 특히 법원이 관행적으로. 법원이 강제집행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집달관한테 맡깁니다. 공무원이 위탁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알잖아요. 빨간딱지 붙이는 분들. 정확히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안인데 그걸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면 많이할수록 유리하고 급여가 늘어납니다.
이 구조를 국회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개선하라고. 그런데 법원이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런 것은 열심히 만들고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정말 인권을 보호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서울시도 나섰는데 오히려 법원은 강제집행 위반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된 것이죠, 최근에.
◇ 정관용> 조금 아까 예고하셨던 지금 그 철거민 투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7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네 가구가 남아 계시답니다. 그중에 한 분 익명을 요청하셔서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거주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위동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거주민> 한 20년 정도 됐어요.
◇ 정관용>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 거주민> 가족은 저희 남편하고 자녀, 아이들 3명하고 해서 저희 5명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딱 4가구만 남아 계시다고요?
◆ 거주민> 네.
(사진 : 장위7구역 주민 제공)
◇ 정관용> 원래는 거기에 몇 가구가 있었던 곳입니까?
◆ 거주민> 7구역에 650명 정도가 계셨었죠.
◇ 정관용> 다들 떠나고 지금 딱 4집 남아계시다?
◆ 거주민> 네.
◇ 정관용> 왜 아직 거기에 남아 계신 겁니까?
◆ 거주민>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기 재개발 강제 수용되면서 수용금 받은 걸로 저희가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 있나 알아보니까 저희가 보상 받은 금액으로는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갈 곳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강제 퇴거 위협을 당하고 계시죠?
◆ 거주민> 그렇죠.
◇ 정관용>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까?
◆ 거주민> 작년 12월 27일날.
◇ 정관용> 그날 어땠어요?
◆ 거주민> 그날 저희 집 앞에 집행관님부터 해서 조합장님부터 해서 불법 용역 업체분들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 완전히 새까맣게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 큰딸, 대학교 2학년인 큰딸을 대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저는 이제 2층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여러 수십명의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애도 놀라고 또 불법용역도 여자 용역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이를 대문에서 열쇠공 불러서 대문 따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또 밀고 당기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어리니까 놀라서 울고.
◇ 정관용> 그렇겠죠.
◆ 거주민>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서 이제 2층에서 또 이제 아이가 또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이성을 잃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막는 과정에서 제가 순간 들은 게 용산참사 이런 것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 정도로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머니는 그런데 옥상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 거주민> 일단은 이제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들어오면 저는 죽을 각오로 막는 과정이었거든요.
◇ 정관용>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거주민> 그 상황에 집을 뺏기면 저희 여기 평생 일궈 놓은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삶의 터전인데 그 집을 뺏기면 저희한테는 저희 가족의 미래는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서 50명 정도가 왔는데 따님하고 어머님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날은 강제집행을 못한 겁니까?
◆ 거주민> 네,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워낙 2층에서 옥상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막 거기에서 발악 아닌 발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관님이 보시기에도 그 상황에서 잘못하다가.
◇ 정관용> 사고나겠다.
◆ 거주민> 사고날 것 같다고 위험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지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 정관용> 또 결국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거주민> 그렇죠,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거주민> 그때도 목숨 걸고 막으려고요.
◇ 정관용> 안타깝네요. 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어머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거주민> 그렇죠, 저도 이제 재개발 이런 곳에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막상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저도 이제 억울한 마음에 남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재개발 법이 공익사업이라는 그걸 앞세우면서 결국에 현금청산자로 그냥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법이 그냥 딱 결과가 있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쨌든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정신무장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거주민> 네, 맞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거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안진걸 사무처장 정리를 해 봅시다.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할 때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70%인가 이상 동의하면 강제집행이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나마 건물이나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들은 조금 아까 나왔지만 강제수용금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세 들어 살던 분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 안진걸> 그렇죠. 특히 이제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것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 정관용> 세로 장사하던 분들.
◆ 안진걸> 세입자들은 예전에 그래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들어 장사하는 분들은 권리금을 수억을 내고 초기 투자를 몇 억원을 해 놨는데 장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발되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퇴거비를 3개월치, 4개월치를 줍니다. 영업이익금을. 이거 받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용산참사 때 상인들이나 철거민들, 세입자들이 이걸 반대하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이명박 정부 최악의 그런 공권력 폭력으로 5명이 죽고 경찰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화연결한 이분, 방금 우리 장위 지구 분은 그걸로는 어디 부근에 아이들도 있는데 이사갈 집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감정평가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면 5억, 6억짜리 이렇게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상금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그리고 현재 서울에 전세값만 해도 평균 전세값이 3~4억 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빌리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금이 3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못 나가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몇십 세대가 있다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다 동절기에 강제철거가 닥치니까요, 격렬하게.
방금도 아슬아슬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옥상에도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그 따님이 문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다고 하고 이러다가 사람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단 겨울에는 하지 말자, 야간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된 건데. 아까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자꾸 지금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평가라든지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건데, 강제로 수용됐을 때 토지나 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감정평가 단계부터 재개발 추진세력이 아니라 조합원은 조금만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평가도 공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절차도 공정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로 하자는 겁니다. 강제수용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강제수용 자체에 대해서요.
◇ 정관용> 이 경우도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한 50명 정도가 왔다는데요. 용역업체 동원은 합법이에요?
◆ 안진걸> 용역업체는 동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비업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보통 경비는 48시간 전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신고해야 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과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경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노조파업 현장에 가서 그런 짓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고.
용역은 이제 집행관들이 자기가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막고 있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용역은 쓸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저번에 우리도 한번 소개했던 궁중족발 지금 오늘까지 다섯 번 강제집행을 겪을 뻔했는데 주변에 주변 상인들과 뜻이 있는 대학생, 종교인들이 상생하자 이렇게 강제집행하지 말고 겨울에. 그래서 막아내셨거든요.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물리력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말게해야 한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안진걸> 그런데 그동안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닌데도 경비나 용역이 옛날에 그래서 오죽하면 용역깡패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흉기를 휘두루는 거예요. 건달 같은 사람들이 철거민들한테.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더 엄격,아예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떼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백번을 양보해서 어떤 집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아주 꼼꼼한 인권에 기반한 꼼꼼한 그 집행조건을 만들어놓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칙적으로 공무만 할 수 있게 하고.
◇ 정관용> 차제에 사실 이 재개발 사업체계,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지금 다시 한 번 뜯어보고 보완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국회가 해야죠.
◆ 안진걸> 도정법하고 민사집행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법원하고 경찰이 일명 지자체보다 더 인권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직접 결정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이 여전히 너무 인권에 둔감하고 그냥 한겨울에도 강제철거 그냥 막 허용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이 정신을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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