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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부당해고까지…울주시설관리공단 적폐 온상"



울산

    "성폭력에 부당해고까지…울주시설관리공단 적폐 온상"

    내부 직원 "노조 설립하자 해고…여직원 성폭력 당해"

    공익제보자 김모(38)씨는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에 비상식적 행태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록 기자)

     

    "아내는 1년여 동안 체육센터 관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노조를 만든 저는 얼마 전 해고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산하시설인 A체육센터에서 6급 정규직으로 근무한 김모(38)씨는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극심한 직장 분위기 훼손'. 그러나 김씨는 노조 설립이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가 설명한 해고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16년 12월 A체육센터에 입사한 김씨는 6개월 동안의 수습 과정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수습 기간 동안 수영강사들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본 김씨는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해 10월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그는 같은 달 12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자 공단은 노조 설립 한달여 뒤 김씨를 강사 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무기계약직인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맡겼다.

    이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한 김씨는 '공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고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2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씨는 "공단은 해고 사유로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 설립이 직접적인 해고 이유다"며 "노조에 가입한 체육강사들을 위협해 탈퇴시키는 등 노조 파괴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폭로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센터 관장으로부터 여직원 4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그의 아내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인 2014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아내가 A센터 관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공단 내에서 채용 비리와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은 공단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보면서 공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 행태를 폭로할 용기를 얻게 됐다"며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김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김씨의 해고는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공단은 조합원이 2명에 불과한 노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김씨의 경우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인사청탁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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