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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中 무상교복 예산 21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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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中 무상교복 예산 210억원 편성"

    이달 중 조례안 발의…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14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31개 시·군에서 동참해 2억3000만원씩 70억원을 부담하면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12만5000여명의 중학교 신입생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 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이미 성남, 용인, 광명, 안성, 오산 등 6개 시 단체장이 정당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헌법이념과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육복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학년 초마다 학부모들이 감당해야하는 40만원 이상의 교복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도에 입학하는 중학생부터 무상교복이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에게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추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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