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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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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 한동·평대 지역을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은 경제성만이 아닌 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과 환경, 경관 문제 등의 지속 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3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우선 해상풍력의 세부 입지 기준을 정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마을 지원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 3분의2 이상이 서명 날인한 마을 동의서를 받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풍력사업은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후보지 공모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에 앞서 한동·평대 풍력발전 동의안은 2016년 8월 도의회에 제출된 뒤 지난해 7월과 12월 심의보류와 의결보류되는 등 3차례나 안건 처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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