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6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업자·회원 적발



제주

    6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업자·회원 적발

    경찰이 압수한 불법 경마 사이트 범죄 수익금 (사진=제주지방경찰청)

     

    6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와 회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 운영자 A씨(50)를 구속하고, 사이트 회원 B씨(4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환전해주고, 그 포인트를 다시 돈으로 환전해줬다”며 "현재 회원은 3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검거하고, 금고에 숨겨뒀던 범죄 수익금 42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입금해 불법 경마에 참여한 제주도 거주 회원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