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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의 중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칼럼

    [논평] 최순실의 중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최순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혐의까지 추가돼 있다.

    최순실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은 저지른 죄가 무겁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한 오만한 태도도 작용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2심 재판과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띤다. 무엇보다 ‘스모킹 건’인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뇌물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삼성에서 제공한 마필도 정유라 소유로 인정돼 삼성의 뇌물액수가 이재용 2심 재판에 비해 늘어났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롯데의 뇌물제공혐의가 인정돼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롯데에서 건넨 70억원이 단순힌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면세점 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SK의 출연금 역시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성의 뇌물제공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인정돼 2심 재판부와 같은 맥락의 판단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인 기업의 합병을 위해 장관이 공적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롯데와 SK의 재단 출연금을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액수가 많은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2심 판결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고,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겸허히 행사해야 한다. 2심과 최종심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권력을 마치 사유화하듯 국정을 문란시킨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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