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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순실'…朴 '중형 선고'도 불가피



사건/사고

    고개 숙인 '최순실'…朴 '중형 선고'도 불가피

    朴과 최순실, 혐의 11가지 겹쳐…'쌍둥이 재판'

    ■ 방송 : CBS 최승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대담 : CBS 법조팀 장성주 기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쌍둥이’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성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 최씨 측은 "옥사하라는 거냐"고 반발했는데, 거의 근사치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실망에 비쳐보면 대단히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마치 선고 결과를 예감한 듯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군요. 어떻게 된건가요?

    = 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게 뇌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은 일본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 주식상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차질이 빚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신 회장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은 얼마나 인정됐습니까?

    = 지난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인정한 뇌물 36억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73억원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필 값이 포함된 액숩니다.

    하지만 최씨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부당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핵심 현안이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나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 전에 이미 해결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라는 판단인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상급심 판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윱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 어제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은 혐의는 모두 18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게 11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씨는 이 11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혐의가 합쳐지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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