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부담금 인상을 전후해 시행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3개월여만인 13일 24시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부터 무기한으로 시행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고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초까지 3주간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담배 판매업소 94곳 가운데 92곳이 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도 모든 업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기준을 초과한 2곳 역시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와 자발적 노력과 정부와의 적극적 소통에 힘입어 제세부담금 및 가격 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기존 126원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529원으로, 지방세는 760원에서 올해부터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750원으로 각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