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317억 원을 지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4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하도금대금 284억 원을 지급 조치한 것에 비해 12%인 53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설에 지급 조치한 하도금대금이 늘어난 것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45건으로 지난해의 321건보다 38%인 124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2만 4,485개 하도급업체에 총 2조 9,769억 원이 조기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