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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대학동기 칼부림 20대 징역 10년



청주

    대낮 도심서 대학동기 칼부림 20대 징역 10년

    (사진=자료사진)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데다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선처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다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대학 동기인 B(2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접근 금지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혀 그랬다는 등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측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학 시절 무시하고 괴롭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게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괴롭힌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 개월 전까지 서로 안부를 묻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던 친구사이였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학교 관계자와 동기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괴롭힌 정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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