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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순실 판결로 본 0차 독대와 뇌물죄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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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순실 판결로 본 0차 독대와 뇌물죄의 진실은?

    명백한 현안·현안인식 공유·타이밍…뇌물죄 구성 '3박자'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0차 독대'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부당거래의 시작?…인정 안 된 '0차 독대'

    특검은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14년 9월 15일 1차 독대가 5분에 불과해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청탁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그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보좌관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일지'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 등을 제시했다.

    김 전 행정관의 일지에 2014년 9월 12일 삼성이 기재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안가에 있었으며, 안 전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증언한 것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10월 15일 두산 독대라고 기재돼 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던 것 등 김 전 행정관 일지에 오류가 있었고,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독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뇌물의 대가 '승계작업'도 인정 안 돼

    특검은 또 승계작업을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현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최순실씨 1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승계작업을 위한 현안들이 2차와 3차 독대 이전에 이미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계작업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써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뇌물죄 인정된 롯데‧SK…대법원서 이재용은?

    반면 최씨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현안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의 주식상장을 추진하던 중 롯데그룹은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주식상장을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독대하며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특허 사업 관련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 등으로 볼 때 롯데가 70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것은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다.

    SK그룹 역시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현안이 있었고, 2016년 2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 독대에서 재단 출연 등을 요구했으며, 최씨가 89억원 받아내려 한 것은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명백한 기업현안을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공유하는 상황에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만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삼성합병 등 구체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대법원의 최종결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현안을 해결해 준 뒤 뇌물을 요구했는지 여부(사후수뢰죄)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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