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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상포 의혹 제기 단체 대표 고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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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장, 상포 의혹 제기 단체 대표 고소 파장

    피고소인 A씨 "시장은 공인, 시민운동 재갈 물리려는 것"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여수시의회 입구에서 여수시장 고발 안건 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주철현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임의단체 대표를 14일 여수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 시장은 "피고소인 A씨가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A씨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A씨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지만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해 6월 상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단독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만한 점이 없어 보여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달 12일에는 여수시의회가 상포 의혹과 관련해 주 시장을 고발하려던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보류됐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주 시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주 시장에게 고소를 당한 A씨는 강력 반발했다.

    A씨는 "시장은 공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는 데, 시민이 시장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맞느냐"고 항변했다.

    A씨는 "단체 대표도 아닌데 고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덜컥 고소부터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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