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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조직적 비자금' 포착…'실소유주' 발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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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조직적 비자금' 포착…'실소유주' 발표는 제외

    수사팀, '특수직무유기' 피고발 정호영 전 특검 '혐의없음' 결론

    (사진=자료사진)

     

    '다스(DAS)' 비자금을 추적해 온 검찰이 '120억원대 횡령금' 외에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 횡령금 120억원 외에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대가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을 끈 '다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그동안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와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성격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수사 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해온 수사팀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인력 일부를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시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에 대해 경리직원인 조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숨긴 정황도 확인했다.

    또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제대로 넘기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특검 수사 당시에도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같아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 달 26일 다스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1~2월에 다스 경주 본사와 분사무소, 청계재단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 등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전·현직 다스 경영진, 정호영 전 특검 등 관계자 5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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