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핵심증거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이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25지논 등 파일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만장일치로 부인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425지논 파일 관련 대법원 판단을 따르기는 했지만,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