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행약정에는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9차 방위비 협상 당시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을 전체의 12%, 현물지원을 88%로 하도록 정했지만, 예외적 조항이 마련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당시 합의 내용이 협정문이 아닌 별도의 '이행약정'에 담겨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협정'이다. 이행약정은 기관 간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일단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과 협의 후, (비준동의 후) 추후 국회에 보고는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2014년 1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현금 지원에 대한) 이행약정 문안이 최종 합의가 된 것은 2월말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떨어진 것은 4월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당시 협상팀에 확인한 결과 "9차 협상 당시 여러 이행약정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행약정 전체 문안에 대해서는 국방당국과 미국 정부 간 최종 협의가 필요하고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될때까지는 외부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과정을 은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 보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충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은폐 의혹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 합의에 관한 내용은 제8차 SMA 협상 당시에도 교환각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며, 다만 9차 협상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가용 현금이 부족하면 한미 당국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행약정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 예외조항으로 실제로 추가 지급된 현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