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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중 영업중단 '알펜시아'…피해 보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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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기간 중 영업중단 '알펜시아'…피해 보상 난항

    • 2018-02-21 14:22

    손실액 130억원 추산…조직위와 이견 끝에 민사조정신청

    평창 알펜시아 전경.(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정부는 평화올림픽, 조직위는 대회 흥행 성과를 내며 평창동계올림픽 자체는 순항 중이지만 올림픽 주무대인 평창 알펜시아는 폐막이 다가올 수록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림픽 기간 중 영업중단에 따른 조직위와의 손실 보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알펜시아 운영사 강원도개발공사가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해 진행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관련 시설이용료 및 영업중단 손실보상 연구' 결과 올림픽 준비기간 및 대회기간 알펜시아 영업중지 일수는 대중제 골프장 223일, 스키장 273일, 스키점프대 24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설별 영업손실은 각각 29억원, 27억원, 2억원 등 약 58억원으로 분석됐다. 골프장과 스키장 이용객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객실매출 20억원, 식음매출 3억원을 합치면 직접 영업손실은 총 80억원이 넘는다.

    메인프레스센터(MPC), 컨벤션센터, IC호텔, 트룬CC 클럽하우스, 오션700 등 시설이용료는 약 50여억원을 합치면 예상손실은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알펜시아 총 매출 472억원의 28%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게 강원도개발공사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조직위와 협상에 나섰지만 대회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직위는 강원도가 비드파일(대회 유치신청 자료)에서 공공부문 소유의 모든 베뉴를 무상 제공하기로 보증한만큼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베뉴를 무상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강원도 지방정부, 후보도시인 평창군, 베뉴도시인 강릉시, 정선군이라며 조직위가 무리한 자의적 해석으로 도개발공사에 비드파일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강원도 중재로 최근 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법원 1심 판결 결과를 보상 기준으로 정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올림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민사 조정신청으로 전환했다.

    도개발공사 안에서는 조정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면 또 다시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해결책 모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밟게되면 사실상 손실보상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얻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알펜시아 조성 사업은 강원도가 2003년 7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주 개최지에 경기장과 숙박시설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를 내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분양수입으로 공사채를 상환하는 무리한 사업방식에다 분양률을 높이겠다며 5차례 걸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됐다. 분양 부진에 따른 공사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총 부채도 1조원이 넘게 됐다.

    총 차입액 1조 189억원 중 지난해말 기준 8189억원 부채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하루 이자는 5000여만원, 도개발공사 전체 부채 8852억원 중 9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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