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됐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아울러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