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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비인간적·혐오적 범행"

사건/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비인간적·혐오적 범행"

    이영학 딸은 장기 6년형, 단기 4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자료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딸에겐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5) 양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깨어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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