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헌재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금지 '위헌'"

법조

    헌재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금지 '위헌'"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선거운동 자유 침해"

    한국철도공사 본사(사진=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철도공사 5급 차량관리원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조항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 성격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하에서 독점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지지 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5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