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 법인 행정이사가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23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이사장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에 책임을 물어 구속된 이들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병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