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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공사' 학교 잔재물 조사…43개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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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철거 공사' 학교 잔재물 조사…43개교 검출

    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 중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가 진행된 1,227개 중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와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40개교가 완료되었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맹독성 발암물질인 청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헌초등학교는 지난 23일 학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잔재물에 대한 정화조치가 마무리되려면 3월 2일 개학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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