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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위로금 0원에 200명 전원 해고



노동

    한국GM, 위로금 0원에 200명 전원 해고

    "'재입사하려면 사직서 쓰라'…2015년에 이미 비정규직 1,000명 해고"

    - 2014년부터 물량 축소하며 비정규직 1,000명 해고
    - 26일, 비정규직 직원들 공장에 들어오라 하곤 해고통지서에 사인 요구
    - 2015년 해고노동자, 정규직 인정하라는 판결 있던 날 공장 폐쇄
    - 비정규직 군산지회 "한국 사법부 무시하는 한국GM 행태 계속 알릴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교명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 정관용> 한국GM 군산공장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답니다. 공장 폐쇄 수순의 첫 시작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2015년부터 한국GM은 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해고했었답니다. 그 당시 이미 해고됐던 분입니다. 금속노조 한국GM 군산지회장을 맡고 계신 김교명 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교명>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15년에 해고당하셨어요?
     
    ◆ 김교명> 네, 2015년 7월 31일자로 해고됐습니다.
     
    ◇ 정관용> 몇 년 근무하셨던 곳입니까?
     
    ◆ 김교명>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해서 7년간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몇 명이 전부 해고 당하셨어요?
     
    ◆ 김교명> 2015년에는 700명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00명을 6월 30일날 해고 예고 통보를 합니다, 전 비정규직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사직서를 써야만 재입사,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직서를 쓰지 않고 저희는 계속해서 복직투쟁을 하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했고요. 2015년, 14년도에 대략 해서 한 1000여 명가량이 지금 비정규직이 그때 정리해고돼서 나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200여 명 해고통보 갔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죠?
     
    ◆ 김교명> 오늘 지금 급하게 저도 오전에 한 12시 정도에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답니까? 또 조건은 뭐랍니까?
     
    ◆ 김교명> 지금 군산공장에는 2개의 업체 해서 한 180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개 업체는 대정물류라는 회사는 26일날 전체 직원들을 공장 안으로 불러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여주고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에 서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날 한 업체는 그날 끝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직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서명들을 다 하셨대요?
     
    ◆ 김교명> 네, 전원 다. 한 업체의 전원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에 서명을 하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 정관용>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었나 보죠?
     
    ◆ 김교명> 서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통지서를 한번에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3월 31일자로 해고가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발송해서 사직서까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다 사인을 하도록 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전원 다 지금 사인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사진=임상훈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정규직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 같은 걸 받아서 그러면 퇴직금도 주고 또 몇 년치 임금을 위로금 식으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김교명> 정규직들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전 입사자는 3년치, 2000년 이후 입사자는 2년치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퇴직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위로금도 한푼도 없이 그냥 공장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요. 
     
    ◇ 정관용> 위로금도 하나도 없고 퇴직금은 받나요? 
     
    ◆ 김교명> 퇴직금은 본인이 퇴직연금을 들어서 별도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GM이 군산공장 폐쇄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바로 그날 말이죠. 우리 김교명 지회장을 비롯한 한 40여 명의 분들이 이 사람들은 한국GM의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신 게 있죠?
     
    ◆ 김교명> 저희가 2015년 2월 10일날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난 4시간 후에 인천지법에서 45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를 내립니다. 45명은 한국GM의 근로자이다. 한국GM은 고용의 의무를 표시하라고 그때 주문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한국GM의 군산공장 본사가 업무지시를 다 했으니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이런 판결이었던 거죠?
     
    ◆ 김교명>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200명에 대한 해고통지서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부터 15, 16, 17, 18년까지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통보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GM의 근로자가 맞습니다.
     
    ◇ 정관용> 정규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법원의 판결 정신에 의하면. 아니, 그런데 김교명 지회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해고됐는데 해고되기 몇 달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1심 판결이 이제서야 난 거죠?
     
    ◆ 김교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교명> 저희가 원청인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산공장이 지금 폐쇄 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창원하고 부평에 2개 공장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보령도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부평이나 이런 데 공장에라도 복직시켜야 된다, 이런 거로군요.
     
    ◆ 김교명> 네.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미 그렇게 해고돼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에다가 이번에 또 200명 또 추가가 되는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짧게 한말씀...
     
    ◆ 김교명> 공장 안에서는 아직도 창원이나 부평이나 한 2500여 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비정규직들을 우선 해고하고 그러면서 정규직들까지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 싸움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요. 한국GM의 이런 한국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작에 정규직화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방적 해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 김교명> 고맙습니다.
     
    ◇ 정관용>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김교명 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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