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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회사 대표, 피해자 남자친구까지 권고사직"

사회 일반

    "성추행 회사 대표, 피해자 남자친구까지 권고사직"

    노래방에서 성추행…"왜 이러시냐. 회사 내에 남자친구도 있다" 했더니

    - '성추행 후에는 동반 해외출장까지 가자고..' 거부하니 피해여성까지 해고
    - "왜 이러시냐. 가정도 있으신 분이"..."나도 남자다"(?)
    - 직장갑질 119 "직장에서의 성폭행, 제보해 놓고도 진척 못 시키는 경우 많아"
    - "직장 성폭행, 주변 사람들한테 즉시 알리는 게 가장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 119)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신년기획 '갑질타파' 시간입니다.

    직장갑질 119 이제 아주 유명해졌어요. 여기의 핵심요원 '을의 남자' 박점규 운영위원, '을의 여자' 윤지영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희가 격주로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만 연속으로 진행하는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바쁘셨어요?

    ◆ 박점규> 네.

    ◇ 정관용>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일주일 동안?

    ◆ 박점규> 이번 주에 저희가,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회사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게 된 제보자 분을 만났는데요. 또 다음 주가 3. 8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 박점규> 그래서 눈여겨서 이 분을 만났는데. 유명한 인터넷 회사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인정받았었는데 이 회사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 정관용> 암묵적으로.

    ◆ 박점규> 대놓고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선배들 중에서 아무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이상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압력이 들어갔는지 그냥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6개월을 쓰시고 복직을 하셨어요.

    ◇ 정관용> 그런데요?

    ◆ 박점규> 그랬더니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원래 있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고요. 그런데 그걸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직급을 낮춰서 했다거나 불이익을 줘야 이게 위법한 건데 불이익을 안 준 거죠, 아주 교묘하게.

    ◇ 정관용> 직급은 그대로인데.

    ◆ 박점규> 월급도 똑같이 줬답니다.

    ◇ 정관용> 일하던 직장이 아닌 다른 부서, 생소한 부서.

    ◆ 박점규> 안 해 봤던 일을 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해서 이분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게 됐는데.

    ◇ 정관용> 그만뒀어요?

    ◆ 박점규> 네. 그만두면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만나시면서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6개월 하고 그만뒀지만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과 만나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또 어떤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 윤지영> 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몇 분과 만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은 회사가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미흡한 조치를 취했고 저희 쪽에 문의를 해 오셔서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 그리고 이후에 회사에 요구사항 정리하는 것, 합의하는 것,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새 '미투' 운동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요. 직장갑질119에도 성폭력, 성추행 제보가 많이 옵니까?

    ◆ 박점규> 저희가 11월 1일 출범하고 나서 제보가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신빙성 있는 제보가 필요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점규>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한 20건 정도가 신빙성 있는 제보였구요. 내용을 보니까 공사, 공기업. 이런 데도 있었고요. 대기업도 있었고 외국계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방송사도 있었고요. 근래 들어서 조금 빈도 수가 높아졌어요.

    ◇ 정관용> 더 늘어나는 추세죠?

    ◆ 박점규> 네.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당한 많은 갑질 중에서 포함된 성추행, 이런 갑질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하나를 집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전담 팀을 구성해서 여성 법률가 분들이 만나고 계십니다.

    ◇ 정관용> 오늘 바로 그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가요?

    ◆ 윤지영> 그러려고 합니다.

    ◇ 정관용> '보통 사람들의 미투 운동'. 저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요 사이 미투 운동은 주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폭로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조직 내부에서 직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제보를 받으시는 거죠?

    (좌) 윤지영 변호사 (우) 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 박점규> 그렇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계속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직장갑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1명이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1:1이죠.

    ◆ 박점규> 그런데 지금 미투운동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제보를 하면 사회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는 바로 팀장이거나 어떤 경우는 부장이거나 이런 분들이고 그걸 제보를 했다가 본인이 몰리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니까 저희들한테는 제보해 놓고 이분들이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는 경우가 여러 차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신빙성이 있는 제보도 지난 11월부터 한 2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걸 들으면서도 생각보다 꽤 많지 않네 했었는데. 그건 그만큼 제보조차도 어렵더라 그런 거죠?

    ◆ 윤지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로 그 자체가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대부분은 또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죠.

    ◇ 정관용>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인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을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 윤지영> 일단 피해 여성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다니던 회사가 스마트 소재 관련 제조업체인데요. 작년에 회식자리에서 A씨가 직장 대표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에요.

    ◇ 정관용> 좀 더 구체적으로요.

    ◆ 박점규> 세 분이 회식을 했는데요. 회사 대표와 그리고 또 다른 임원 그리고 이 제보자인 A씨가 했는데..

    ◇ 정관용> 대표와 다른 임원은 다 남성이고, 그런데요?

    ◆ 박점규> 그런데 이 분이 회식을 가기 싫어서.. 좀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기 싫었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꼭 회식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윤지영> 그래서 1차로는 저녁 겸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1차가 끝난 다음에 대표가 2차로 노래방을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A씨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대표가 "대표가 가자는데 안 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또 참고로 A씨가 외국생활을 오래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대표는 '여기는 다르다. 한국에는 아직 꼰대사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외국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는 식으로?

    ◆ 윤지영> '한국에서는 그래선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의 암묵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노래방에 갔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둘만, 대표와 A씨만, 그 노래방의 룸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A씨가 성추행, 성희롱을 한 거죠, 대표가.

    ◇ 정관용> 어떤 식으로요.

    ◆ 윤지영> 맨 처음에는 팔을 붙잡고 그다음에 허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 당연히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 가정도 있고 결혼도 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도 남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심지어는 손이 가슴까지 오려고 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A씨한테 연애 안 하냐, 남자친구 없냐. 이런 이야기를 대표가 했다고 하고요. A씨는 너무 불쾌하고 거부를 했지만 계속 대표가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내 남자친구인 동료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라는 취지에서 사내연애 사실을 밝힌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만하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하려고 사내 연애 사실을 밝혔다?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요?

    ◆ 박점규> 그런데 이 대표는 늘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내 연애하지 말라'.

    ◇ 정관용> 사내 연애하지 말라.

    박점규 위원 (사진=시사자키)

     

    ◆ 박점규>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날 사내 연애를 밝혔더니 '남자친구가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내 연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둘이 키스했냐, 잤냐' 이런 성적인 질문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A씨는 '사내 연애한 거 죄송하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사내연애 한 게 왜 죄송합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위법 아니에요?

    ◆ 윤지영>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고 그건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문제인 건데 그런 것조차도 회사에서는 통제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그날은 그런 정도로 끝난 거예요?

    ◆ 윤지영> 돌아와서 사실 A씨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 정관용> 밝혔고.

    ◆ 윤지영>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음 날 팀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 여성이 소속된 팀의 관리자?

    ◆ 윤지영> 그래서 대표가 A씨를 희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루 쉬라고 관리자가 이야기를 해서 A씨는 하루 쉬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쉬고 난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A씨 입장에서는 대표가 너무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런 그런 사과 없이 아주 태연하게 대표가 A씨 뒤로 와서 의자도 만지고 흔들면서 '몸은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대처했다. 그래서요?

    ◆ 윤지영>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고요. 어떻게 사과도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대처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해외로 3박 4일 출장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노래방에 같이 갔던 대표,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임원 이 3명만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처음 노래방 같이 갔던 그 셋. 그래서요?

    ◆ 윤지영> 그래서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을 했던 가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물론 잠시 자리를 비우기는 했지만 임원, 이 3명이 같이 그것도 해외 출장을 간다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일 가능성이 또 한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불안함을 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 정관용>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라도 그 여성의 팀 관리자한테 공식적으로 알린 거잖아요?

    ◆ 윤지영>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출장을 가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요.

    ◆ 윤지영> 그래서 A씨가 '나는 못 가겠다.'

    ◇ 정관용> 출장을 못 가겠다.

    ◆ 윤지영> 그 얘기를 했더니 대표가 왜 출장 안 가냐. 일하기 싫어서 안 가냐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나 때문이냐? 어떤 의미에서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A씨가 '맞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오히려 대표가 A씨의 남자친구. 그 사내연애를 하는 그 A씨의 남자친구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니, 여성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회사 그만둬라, 그렇게 했다고요?

    ◆ 윤지영> 사내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왜 하지 말라는 것 하냐' 이런 취지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점규> 사실 그 남자친구는 회사 내 업무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하고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과 아무 상관없는 사유를 대면서 권고사직을 해라, 몇 달치 월급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를 내보내려고 대표가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만뒀어요?

    ◆ 박점규> 결국 그만뒀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윤지영> 그러면서 사실 A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A가 나를 꼬셨다,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A를 또 해고한 거죠.

    그래서 A씨 입장에서는 출근하러 갔는데 출퇴근 지문인식을 해야지만 출입구 문이 열리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데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출근도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고 나중에 회사에서는 대표가 고용보험공단에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 퇴사다, 이런 식으로 허위로 사직서 작성을 해서 신고까지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권고사직, 그다음에 그 여성은 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지영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윤지영> 피해자가 사실 제일 원한 건 모든 피해자가 그렇지만, 일단은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런 사과는 전혀 없는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공문처럼 해서 공개사과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는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그래도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 정관용> 수사 진행 중.

    ◆ 윤지영> 기소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됐대요.

    ◇ 정관용> 경찰의 1차 수사는 기소의견.

    ◆ 윤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 정관용> 고용노동부에도 성희롱 신고를 했네요. 그럼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했겠죠?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조사를 해야 과태료를 매기게 되니까.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조사한 결과 잘못이 있으니까 300만 원 과태료. 그리고요.

    ◆ 윤지영> 그렇죠. 그런데도 대표는 계속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고요. 문제는 부당해고 부분이에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A씨가 사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윤지영> 그래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 정관용> 구제신청하고.

    ◆ 윤지영> 구제신청하고 지금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 과태료 300만 원 내려졌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 윤지영> 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대표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정관용> 합의하자고 나오는 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윤지영> 높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표가 계속 뻔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장갑질119에서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도움 드리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권고사직시키고 사실 피해자가 더 늘어난 셈이네요.

    ◆ 박점규> 그렇죠.

    ◇ 정관용> 피해자는 해고를 당하고. 그러나 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

    ◆ 박점규>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뭐였냐 하면 가해자가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직장 내 성폭력을 한 건데 그 똑같은 사람들과 3박 4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려고 했고 그건 정말 못 가겠다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친구 권고사직하고 여자 피해자를 해고한 상황인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어디 길거리에서 어떤 깡패한테 맞았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내가 맞았다, 주먹으로.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을 며칠 있다가 한 3박 4일 동안 어디 MT를 둘이 보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저질러진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좀 정리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미투.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당하면 매뉴얼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 윤지영>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거부 의사를 밝혀도 직장 내 성희롱이란 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 정관용> 알려야죠.

    갑질에 대응하는 직장인 매뉴얼 7가지 (출처=직장갑질119 제공)

     

    ◆ 윤지영>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발뺌을 하거든요. 아예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 정관용> 발뺌뿐 아니라 뒤집어씌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 윤지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혼자 견딜 문제는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도움 받고 진단서도 받고 치료도 받는 게 중요해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은 가해자한테 잘못이 있지 피해자한테는 잘못 없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윤지영> 절대 본인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 탓하지 않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주변에 알려라 하는 얘기는 공론화시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공론화되면 그 조직 내에서,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 겁니까?

    ◆ 박점규> 사실 이게 이번에 사례로 얘기한 건 대표가 가해자인데 저희 안에서는 대표가 가해자가 아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제보되거든요.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이제 피해자가 요구사항이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지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나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징계를 해서, 그래야 피해자가 안심을 하고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밖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은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빠르게 징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뀌어야 돼요, 우리 조직문화가.

    ◆ 윤지영> 한 가지만 강조하면 회사에 계신 관리자와 대표자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격려를 시키고 가해자는 남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정관용> 계속 근무하게 하고 피해자만 못 나오게 한다든지.

    ◆ 윤지영>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격리 조치여야 한다, 그다음에 보통은 그 피해가 한 명한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조직에 보면 피해자가 여럿이 있을 거고 조직문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관리자 분들 앞으로는 이거 잘못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저히 격리 그다음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해야죠. 물론 양쪽의 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갑질타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직장갑질 이메일 제보는 gabjil119@gmail.co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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