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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추가 피해자 "20여 년 전 바지 벗으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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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연 추가 피해자 "20여 년 전 바지 벗으라고 해"

    피해자 B씨, 피해자 A씨 사례 보면서 "이거 레퍼토리구나"

    음악인 남궁연씨. (사진=자료사진)

     

    “피해자 A씨의 ‘미투’ 글 읽으면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니 ‘레퍼토리’였구나.” - 남궁연 성추행 추가 피해자 B씨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남궁연 씨에게 또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다. 2일 밤 CBS노컷뉴스 기자를 만난 피해자 B씨는 "남궁연 씨를 90년대 후반에 처음 알게 됐고 그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그때는 다락방이 녹음실이었다. 남궁 씨가 내게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며, ‘너의 성격을 깨야 한다’는 말을 했고, ‘자위는 해 봤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궁 씨가 나에게 ‘바지를 벗어봐라’ 등의 요구를 했고, 두 차례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싫다고도 했지만 요구가 계속됐다”며, “왜 벗으라고 하느냐고 물으면, '너를 여자로 봐서 그런 게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B씨는 “아내도 있는 집에서 내게 이상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B씨는 언론에 이 이야기를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남궁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A씨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라고 설명했다.

    B씨는 "남궁연 씨가 여자로 보든 안 보든 ‘도움을 주겠다’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있었던 일을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하겠다는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궁연 씨가 계속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버티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궁연 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그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를 통해 3일 답했다.

    음악인 남궁연씨. (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달 28일 A씨는 인터넷에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글을 올려 ‘대중 음악가며 드러머인 ㄴㄱㅇ로부터 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바람은 펴본 적 있느냐, 남자친구와 어떻게 할 때 제일 좋았느냐”고 남궁 씨가 물은 적도 있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다. 싫다고 하니 ‘5초만, 3초만’이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궁 씨가 ‘옷을 벗으라’로 요구한 이유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몸이 죽어있어, 자신이 발성을 고쳐주기 위해’라는 것이었다.

    미투 글이 나온 뒤 이틀간 휴대폰을 끄고 언론과의 연락을 피했던 남궁 씨는 2일 낮 법정 대리인을 통해 A씨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남궁 씨 측은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기 전날(1일) 밤 피해자에게 전화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지만, 남궁 씨 측은 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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