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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성폭력 4번째 미투 등장…“누드 사진 요구”

남궁연 성폭력 4번째 미투 등장…“누드 사진 요구”

D씨, 남궁연 '강경대응'에 폭로 결심…변호인 측 “모델료 지불했다”

(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음악가 남궁연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고발자가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첫 폭로가 나온 이후 네 번째 고발자이다.

4일 저녁 SBS 보도에 따르면, D씨는 지난 2006년 친분이 있던 남궁연 씨로부터 ‘공연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위해 여성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D씨의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요구를 받았다.

D씨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냈지만, 남궁 씨는 지속적으로 D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D씨는 “그 당시에는 (남궁 씨가) 정말 힘이 있던 사람이고, 이게 거절을 할 수도 없고, 설마 그러겠나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성 노리개로 이용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고요”라고 밝혔다.

D씨는 첫 폭로자인 국악인 A씨의 사례가 자신이 겪은 사례와 비슷해서 놀랐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궁 씨로부터 옷을 벗어 보라는 요구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남궁 씨는 발성법을 고쳐주겠다며 웃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다. A씨가 거절하자, 나중에는 공연 영상 컴퓨터 그래픽에 쓸 거라며 핸드폰을 들고 가슴을 찍게 해달라며, 재차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남궁 씨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한 기사를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권력이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아니죠.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서 말의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D씨의 주장에 대해 남궁 씨 측 변호사는 “D씨에게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편, 남궁 씨 측은 앞서 나온 성폭력 고발자 3명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남궁 씨 측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현재 3건의 폭로가 나왔는데 이중 시간 순서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폭로자가 특정됐고 사실관계도 확인이 돼 수요일께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폭로도 폭로자와 내용이 특정되면 그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악인 A씨 이외에, B씨가 1990년대 후반 남궁 씨 집 3층 다락방에서 남궁 씨에게 성추행을, C씨가 2000년 초반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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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오징어구이2020-12-28 14:25:24신고

    추천1비추천4

    참나 누굴바보로 아냐??ㅋ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정확한 명이 뭔데...ㅋ
    바이러스는 원래 잘 변이 하는거야..ㅋ몇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전염성 10배강한 변이가 발견됐다는 뉴스 본 기억 나는데..ㅋ
    전 세계적인 세력이 이 병이 끝나는 게 싫은 거야!!ㅋㅋ
    바보들아!! 언론을 그냥 믿냐!!ㅋㅋ 순진하면 끝이 없는거야..ㅋㅋ
    코나 후비지 말어!!ㅋㅋ 손이나 잘 씻으라고...ㅋㅋ 아 븅신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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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새사람2020-12-28 12:39:50신고

    추천0비추천3

    가족 내 감염 비중이 25%나 된다니 이제 가족이 핵심 고리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지낼 수는 없는 일.

    이데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직장인은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이 착용을 하면 좋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직장인은 귀가 시 가정용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고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
    외부용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시 마스크에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부용 마스크를 옥외에 보관하거나 베란다 밖에 보관박스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방진용 마스크는 마트 쇼핑 시 2,30분간 착용하고
    주 2,3회 마트를 이용하면서 사용 후 차에 보관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로 주차할 때
    한 달이 지나도 마스크의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었

    답글 1

  • NAVER극딜2020-12-28 11:24:32신고

    추천0비추천0

    이미 들어왔을수도. 우리가 영국발 비행기를 막고 검역을 강화한 시점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이미 퍼지고 있었을테니, 조금만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이미 들어왔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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