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당시 61억 8천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9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는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 61억 8천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1500개가 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에 한해서 조사를 벌였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 26억 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천만원 등이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계열사 주식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많았고, 현재는 이 27개 계좌에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 12일 기준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 내역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선 실명제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 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검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 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IT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5명의 검사반을 편성해 검사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