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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 인권운동가도 "나랑 연애하자"…미투, 끝이 안보인다

사회 일반

    교단에 선 인권운동가도 "나랑 연애하자"…미투, 끝이 안보인다

     

    전북지역 인권운동가가 대학 강사 시절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검찰‧문화예술계 등 전방위로 퍼지는 '미투(#Me too)' 운동의 불씨가 인권운동계로 옮겨붙으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페이스북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익명의 여성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 폭로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 (수업으로 만난) 강사님이 '자신의 결혼에는 사랑이 없어 아내에게도 연애하라고 한다'며 '나랑 연애하자'고 해 잘못 들었나 (의심)했다"고 적었다.

    또 "강사님이 본인의 워크샵을 '단둘이 함께 가자'며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널 안아주면 된다'고 말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어떤 전화와 연락도 무시했지만 '강사님'은 성적 발표 전날 전화를 걸어 '내가 성적 뭐 줬을 것 같냐'고 물었다"며 "만약 자신이 무고하다고 얘기한다면 2013년에 쓴 다이어리와 통화 녹음, 문자 내용 등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여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강사님'은 A(51) 씨로, 과거 전라북도 인권팀장을 역임하며 인권 운동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A 씨는 과거에도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여대생 B(당시 23세)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술자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씨는 검찰의 처분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다.

    전북 내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광주고법에 재정(裁定)신청을 내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전북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지난 2016년 사건 관련해) 법원이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인권 관련 직책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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